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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
입주대상
- 만19세 이상 성인 남성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
- 우선 입주대상: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120점 이상인 자
입주절차
STEP 1
이용접수
-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이용접수를 함
푸른들
STEP 2
시설안내
-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해야 함
- 시설안내서는 예비입주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작 제공함
푸른들
STEP 3
이용상담
- 예비입주자 기본정보, 보호자 및 가족사항, 거주상담의뢰경로, 거주의뢰 사유, 거주 및 서비스 욕구 확인, 일상생활능력 확인
푸른들
STEP 4
입주신청
-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읍·면·동에 신청
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STEP 5
서비스지원 종합조사
-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의뢰
-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
시・군・구 / 국민연금공단
STEP 6
예비방문
- 욕구와 서비스 적합성 검토
- 현 입주자와의 만남, 직원과의 만남, 식사해보기, 살게 될 방, 공용장소, 건물외부 등 둘러보기
푸른들
STEP 7
입주판별회의
- 예비입주자의 적응행동을 다각적으로 평가 후 입주적격여부 결정
푸른들 입주퇴거판별위원회
퇴거절차
STEP 1
퇴거상담
- 입주자 본인 및 법적대리인의 퇴거 요구 시 퇴거상담을 통해 퇴거의 의사를 명확히 수렴한다.
STEP 2
정보제공
- 시설은 전원 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본인 및 법적대리인에게 충분히 제공한다.
STEP 3
동의서 제출
-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 제출(당사자=>시설=>지자체)
STEP 4
모니터링
-
입주자의 자립 또는 전원을 결정하기 전 자립 환경 및 전원환경이 입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입주자 자립 시 장애인의 상황 등 기존 시설 사례관리를 통해 파악된 상황을 자립지원 서비스 기관과 공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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