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입주자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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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6일(목) 4층 거실에서 “성년후견인제도”에 대해 입주자 교육이 있었습니다.
자신의 판단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상의 금전관리나 계약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의 생활이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으로 정보전달이 이뤄졌습니다.
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석자 대부분이 소감을 전달해주셨습니다.
자신의 판단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상의 금전관리나 계약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의 생활이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으로 정보전달이 이뤄졌습니다.
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석자 대부분이 소감을 전달해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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