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검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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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대근무자(생활재활교사)를 대상으로
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효창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.
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효창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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